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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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한계
계산 자료 반영 시점: 2026년 8월 · 실시간 갱신이 아닙니다.
주택분 연간 추정액입니다.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지역자원시설세·개별 감면은 제외하며, 도시지역분 세율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
입력 조건별 계산 예시 보기
- 공시가격 1억 원, 1주택 특례 미선택, 도시지역분 0.14%
과세표준 6,000만 원. 본세 60,000원 + 도시지역분 84,000원 + 지방교육세 12,000원 = 156,000원 - 같은 조건에서 도시지역분 미선택
본세 6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원 = 72,000원
현재 구현의 계산 예시이며, 원자료 전체나 모든 법령 예외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계산 기준과 수정 원칙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붙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5억 아파트라고 5억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이 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3억~6억원 | 4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다주택 등) | 60% |
1주택과 다주택의 차이가 여기서 이미 벌어집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이라도 과세표준이 2억 2천만원(44%)과 3억원(60%)으로 달라집니다.
세율은 네 구간 누진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이면 전체에 0.25%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천만원까지 0.1%, 그다음 9천만원에 0.15%, 남은 5천만원에 0.25%를 각각 매깁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1억 5,000만원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 5,000만~3억원 | 19만 5,000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공시가격 9억원에서 세금이 크게 뜁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세율 특례가 사라집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받지만 세율이 표준세율로 바뀌면서 재산세 본세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9억이면 본세가 약 79만원인데, 10억이 되면 약 117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1% 올랐는데 세금은 48% 오릅니다.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공시가격 변동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세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 항목 | 계산 | 근거 |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제111조 · 제111조의2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제112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제151조①6 |
도시지역분이 의외로 큽니다. 세율이 0.14%로 낮아 보이지만 과세표준 전체에 곱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에서는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본세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냅니다.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는지에 따라 한 해 재산세가 갈립니다.
주택은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 16일~31일에 절반, 9월 16일~30일에 나머지 절반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과세표준상한제입니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이 생겼습니다(제110조③). 전년도 과세표준을 알아야 계산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입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증가폭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건축물에 별도로 부과되며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입니다. 세대 구성과 주택 수 계산에 세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감면입니다. 임대주택, 다자녀, 자동이체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상한 규정과 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세율 특례를 신설한 법률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연장 여부는 그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세율과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원문을 확인해 넣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제111조의2(세율),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51조제1항제6호(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를 따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이 페이지는2026년 8월 기준이며, 2026년도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도구 기준일: 2026년 8월